오늘 부터 전국 주요 사찰이 무료 입장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^^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감면비용 국비 지원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며 방문객으로부터 '관람료'를 받아온 전국 65개 사찰이 4일 무료입장으로 전환했다. 민간 단체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. 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이 관람료를 공동 징수해 온 선암사와 그간 관람료를 징수했거나 징수가 원칙이지만 유예해 온 조계종 산하 64개 사찰 등 전국 65개 절에 이날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.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에 따라 같은 해 징수가 시작됐으며 약 61년 만에 면제로 전환했다. 관람료 감면을 지..